밤새워 만든 내 소중한 디자인 상품을 누군가 그대로 베껴 팔고 있다면, 가장 먼저 '디자인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1인 창작자가 스스로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침해 시 내용증명으로 대응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다룹니다.
내 디자인, 왜 저작권이 아닌 '디자인권'이 답일까?
많은 분이 디자인을 도용당했을 때 가장 먼저 '저작권'을 떠올립니다.
저도 처음엔 저작권이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 짚은 거였죠. 특히 우리가 만드는 '상품' 디자인은 저작권만으로는 보호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저작권의 치명적인 함정
맞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따로 등록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되려면, 그것이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적인 존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순수 회화나 조각 같은 예술 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쉽지만, 컵, 가방, 액세서리처럼 물건과 디자인이 하나가 된 '응용미술작품'은 저작권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설령 인정받는다 해도, 상대방이 내 것을 '보고 베꼈다'는 사실(의거성)을 내가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정말 피곤한 싸움이죠.
디자인권: 내 상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
반면 디자인권은 다릅니다.
이건 마치... 내 가게에 '박병진'이라고 간판만 단 게(저작권) 아니라, 구청에 가서 '이 자리는 내 영업장'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등록(디자인권)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신 한번 등록되면, 상대방이 내 것을 보고 베꼈는지와 상관없이, 내 디자인과 유사한 것만으로도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권이 생깁니다.
1인 창작자의 상품 디자인을 지키는 데는 저작권보다 디자인권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변호사 없이 '내 디자인' 등록하는 3단계 실전 가이드
물론 변리사님께 맡기면 편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1인 창작자에게는 그 비용도 부담스럽죠.
다행히 디자인권은 특허나 상표권에 비해 개인이 직접 출원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저도 직접 해냈고요. 딱 3단계만 기억하세요.
1단계: 내 디자인이 등록 가능한지 확인하기 (디자인맵 활용)
디자인권으로 등록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규성', 즉 세상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디자인맵(designmap.or.kr)' 사이트에서 기존에 등록된 디자인을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내 디자인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게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안타깝지만 등록이 어렵습니다.
2단계: 특허청 '디자인로'로 직접 출원하기 (비용 절약 팁)
내 디자인이 새롭다고 판단되면, 특허청 출원 사이트인 '특허로(patent.go.kr)'에서 직접 출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디자인로'라는 이름으로 더 쉽게 개편되었습니다)
이때 꿀팁이 있습니다. 디자인은 '부분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디자인의 핵심이 '컵 손잡이' 모양이라면, 컵 전체가 아닌 손잡이 부분만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권리 범위를 더 넓게 인정받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심사 그리고 등록 (필수 체크리스트)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물품에 따라 심사를 아예 생략하고 등록해주는 '일부심사등록' 대상도 있습니다. (예: 의류, 잡화 등 유행을 타는 물품)
심사를 통과하면(거절 의견이 나오면 보정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하고 드디어 '디자인권'이라는 방패를 얻게 됩니다.
📝 디자인권 등록, 스스로 하셔도 좋습니다.
특허청에서는 1인 창작자나 중소기업을 위해 '공익 변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이미 도용당했다면? 변호사 없이 대응하는 첫걸음
가장 속상한 경우입니다. 내 디자인권 등록을 준비하는 사이에, 혹은 등록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 내 것을 베껴 팔고 있을 때죠.
이때도 변호사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 아직 등록 전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만약 내가 디자인을 SNS나 스토어에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디자인 등록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공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출원하면,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1단계: 증거 수집 (이것만은 꼭 확보하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모아야 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가장 강력한 첫 번째 경고)
내용증명...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변호사 없이도 보낼 수 있는, '내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라는 공식적인 경고장입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신인 (상대방): 이름(업체명), 주소
발신인 (나): 이름, 주소, 연락처
제목: 디자인권 침해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건 (예시)
본문:
1. 내 디자인권(혹은 원본 디자인) 정보
2. 상대방이 어떻게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증거 기반)
3. 내가 요구하는 사항 (즉각적인 판매 중지, 사과, 손해배상 등)
4. 언제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이 내용을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도용 업체는 겁을 먹고 판매를 중단합니다.
⚠️ 법적 고지 (YMYL 경고)
본 콘텐츠는 1인 창작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 관련 분쟁이 복잡하거나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변리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변리사 없이 직접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출원료, 등록료)가 기본입니다.
2025년 기준, 1디자인당 출원료는 약 94,000원(전자출원 시 84,000원), 등록료(3년 치)는 약 75,000원 정도입니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감면 혜택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만약 디자인에 독창적인 캐릭터나 그래픽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그래픽은 저작권으로, 그 그래픽이 적용된 '물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으로 각각 보호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중으로 방패를 치는 셈이죠.
이때부터는 정말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내가 공식적으로 경고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변리사나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밤새워 만든 내 자식 같은 디자인, 더 이상 억울하게 빼앗기지 마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디자인권 등록'이라는 최소한의 방패를 갖추는 것. 그것이 내 창작물을 지키고, 부당한 침해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1인 창작자의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으로 속앓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저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에겐 서로의 경험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창작 활동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인생선배 박병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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