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생존 백서
"가맹 계약서의 함정부터 본사와의 갈등 관리,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성공이 아닌 '생존'을 위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백서가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이것 모르면 가게 문 닫습니다 (주휴수당, 퇴직금, 근로계약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을 줄 아셨나요? 2025년, 직원이 갑자기 "이 서류"를 요구했을 때 수백만 원 과태료를 맞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노동법 규정을 망해본 선배의 경험으로 알려드립니다.

1. 모든 분쟁의 씨앗,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의 대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망설이는 사장님의 손과 서류,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의 중요성 시각화

사장님, 직원이 갑자기 ‘근로계약서 사본 좀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 안 쓰셨다면 말이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100%,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직원에게 한 부 줘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입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흔히 말하는 알바생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카페 사장님은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쓰냐’며 구두로만 약속하고 직원을 썼습니다.

결국 직원이 그만두면서 주휴수당,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 원을 고스란히 맞았습니다.

2025년 5인 미만 사업장이 지켜야 할 필수 노동법 5가지(근로계약서, 주휴수당, 퇴직금, 해고예고, 임금명세서)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체크리스트.

⚠️ 벌금 폭탄을 피하는 법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위한 서류가 아닙니다. 사장님 스스로를 지키는 최소한의 갑옷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 필수 기재 사항을 꼭 넣어 서면으로 작성하고, 반드시 한 부를 교부하세요. 안 그러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 15시간만 넘으면 터지는 시한폭탄 (주휴수당)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벌금 금액이 표시된 계산기 화면,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위반의 결과 시각화

네, 결론부터 말하면 알바생이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주휴수당, 반드시 줘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많은 노동법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이 주휴수당을 간과합니다.

이게 바로 임금체불 분쟁의 가장 흔한 원인이죠.

주휴수당은 간단합니다. 1주일 동안 계약한 날짜에 모두 출근한 직원에게는 하루 치의 유급 휴일을 주는 겁니다. 그날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 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뜻이죠.

💡 주휴수당, 쉽게 계산하는 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만약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생이라면, (20/40) x 8 x 시급 = 4시간 치 시급을 추가로 주면 됩니다.

이 돈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노동청에서 몇 배로 토해내는 사장님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주휴수당은 비용이 아니라, 사업의 기본 룰입니다.


3. 1년 넘게 일한 직원의 뒷모습이 무서워지는 이유 (퇴직금)

퇴직금 정산 서류와 지급 기한(D-14)이 적힌 서류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사장님의 손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퇴사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도 무조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이건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나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알바)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갑자기 지출하려면 정말 큽니다.

직원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자까지 붙습니다. 절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 미리 대비하는 사장님의 지혜

직원 수와 상관없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달 조금씩 적립해두면, 직원이 갑자기 퇴사할 때 목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비용이 아니라 저축입니다.


4.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 한마디에 담긴 30일의 무게 (해고예고수당)

장사가 안되거나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게 하고 싶을 때, 감정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말하는 순간, 사장님은 한 달 치 월급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한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직원이 3개월 미만으로 일했거나, 가게에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건 온전히 사장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와 평소 업무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5. 신뢰의 기본, 투명함의 증거 (임금명세서)

월급날, 직원에게 그냥 계좌이체만 틱 하고 끝내시나요?

이제는 절대 안 됩니다.

2021년 11월부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장님은 직원에게 월급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지급 총액뿐만 아니라,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직원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급여 계산이 투명하면 "왜 이번 달 월급이 이것밖에 안돼요?" 같은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으면 직원 1명당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임금명세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장님, 법을 지키는 건 비용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업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막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만큼은, 가게 문을 여는 한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를 안 줘도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제한 등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Q 직원이 한 명이라도 4대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직원을 고용했다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이는 직원의 권리이자, 사업주를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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