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성패를 가르는 최대 고비, 변제계획안. 법원에서 수십 번씩 반려당하며 피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나의 소득과 생계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법원을 설득하는 현실적인 변제금을 산정하는 노하우, 보정권고를 확 줄이는 꿀팁까지, 나 홀로 변제계획안을 완성하는 모든 비법을 담았습니다.
변제계획안, 왜 ‘반성문’이 아니라 ‘사업계획서’처럼 써야 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대한 벽이 바로 변제계획안입니다.
처음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들었을 때의 막막함, 저도 압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고, 이걸 다 채워서 내라는 건지 눈앞이 캄캄해지죠.
많은 분들이 이 변제계획안을 ‘잘못했습니다’라고 비는 반성문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변제금을 높게 잡거나, 현실성 없는 계획을 세워 제출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음... 이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변제계획안은 과거에 대한 반성문이 아니라, 앞으로 3년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겠다는 미래를 향한 ‘약속’이자 ‘사업계획서’입니다.
법원은 당신이 얼마나 불쌍한지보다, 이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즉, ‘이 사람이 정말 3년 동안 이 돈을 꾸준히 갚을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본다는 뜻입니다.
1단계: 나의 ‘진짜 소득’ 정확히 계산하기 (feat. 세후 월평균 소득)
변제계획안의 첫 단추는 나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첫 실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 전체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소득은 세금(소득세, 지방소득세)과 4대 보험료를 모두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최근 1년간의 급여명세서를 모두 펼쳐놓고, 매달의 실수령액을 더한 뒤 12로 나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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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최근 1년 치 급여명세서의 ‘실수령액’ 합계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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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최근 1년간의 총매출 - 사업 경비 = 순소득, 이 순소득 합계 ÷ 12개월
만약 이직이나 급여 변동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최근 3~6개월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 금액이 나의 ‘월평균 소득’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 상여금,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해야 합니다. 비정기적인 수입이라도 1년 단위로 계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소득에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걸 누락하면 나중에 보정권고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단계: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제대로 파악하기
소득을 계산했다면, 이제 숨 쉴 구멍인 ‘생계비’를 확보할 차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보장해 줍니다. 이 기준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 말이 너무 어렵죠? 그냥 ‘법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25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예시)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수 | 최저생계비 (월) |
---|---|
1인 가구 |
약 134만 원 |
2인 가구 |
약 224만 원 |
3인 가구 |
약 289만 원 |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 만 60세 이상의 고령 부모님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양해야만 하는 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입니다.
3단계: 변제금 확정, ‘가용소득 전부 투입’ 원칙의 함정
이제 가장 중요한 변제금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계산 자체는 아주 간단한 산수입니다.
💡 월 변제금 계산 공식
월평균 소득 - 최저생계비 = 월 변제금 (가용소득)
예를 들어,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3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 약 134만 원을 뺀 166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됩니다. 이 돈을 36개월(3년) 동안 갚아 나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입니다. 법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돈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 갚는 데 사용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모님 병원비 5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대로라면 당신은 166만 원을 갚아야 하고, 병원비는 최저생계비 134만 원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바로 이럴 때 추가 생계비를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자녀 교육비 등 불가피한 추가 지출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서 변제계획안에 녹여내야 합니다.
보정권고 확 줄이는 현실적인 꿀팁 3가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열에 아홉은 법원으로부터 ‘이 부분 수정해서 다시 내세요’라는 보정권고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줄이는 것이 시간과 정신 건강을 아끼는 길입니다.
1. ‘성실함’을 숫자로 보여주세요.
법원 서류라고 해서 딱딱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채무 증대 경위’ 항목에는 내가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진솔하게 담아내세요.
단, 감정에만 호소해선 안됩니다. "열심히 살다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보다는 "월 500만 원 매출을 목표로 하루 14시간씩 일했지만, 원자재 값 상승으로 매달 1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담아 설명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 있습니다.
2. 애매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소명하세요.
법원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은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직장을 옮겨 소득이 줄었다면, 왜 이직했는지, 앞으로의 소득 안정성은 어떤지를 미리 서술하는 식입니다.
특히 재산목록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형성된 과정에 나의 기여가 없었다는 점(특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100% 보정권고가 나옵니다.
3. 변제율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변제율이 낮으면 좋겠지만, 너무 낮은 변제율은 오히려 ‘상환 의지 없음’으로 비춰져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 인가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율 자체가 아니라, ‘왜 이 변제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나의 소득과 생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 중요 경고
이 글은 변제계획안 작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적인 효력을 갖지 않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변제계획안은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지난 과오를 숫자로 마주해야 하고, 빠듯한 미래를 미리 계획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서류 한 장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받는 ‘티켓’입니다. 내가 앞으로 3년간 나와의 약속, 그리고 사회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보여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디 이 글이 막막함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매우 적고 소득 수준에 비해 월세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 병원비는 부양가족 인정 여부, 치료의 시급성, 다른 형제의 부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이 지출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점을 진단서, 소득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법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키기 위해 36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재산이 5,000만 원인데 36개월간 갚는 돈이 4,000만 원이라면, 최소한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하므로 변제 기간을 늘려서라도 5,000만 원 이상을 갚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글쓴이: 인생선배 박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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