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달콤한 약속만 믿고 덜컥 계약했다간 퇴직금 3억을 1년 만에 잃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가맹 계약서 속 5가지 독소조항과 본사의 민낯을 보는 정보공개서 분석법, 20년 현장 전문가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사장님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 전에, 제 지인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프랜차이즈 창업, 참 달콤하게 들립니다.
유명한 간판 걸고, 본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니 얼마나 쉽고 편해 보입니까? "월 1,000만 원 보장",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지죠.
그런데 그 달콤함에 취해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3억짜리 지옥행 티켓을 끊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아끼던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25년 일하고 받은 퇴직금 2억에, 은행 대출 1억까지 총 3억 원을 쏟아부어 요즘 잘나간다는 디저트 카페를 열었습니다. 지금요? 가게는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똑똑하지 않아서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아서요? 천만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친구 인생을 망가뜨린 건, 본사 상담팀장의 그럴싸한 말 몇 마디와,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가맹 계약서 속 단 몇 줄의 독소조항이었습니다.
이 글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시간,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전 재산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보란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정보공개서', 이걸 안 보면 계약서에 도장 찍을 자격도 없습니다.
가맹 계약을 하기 전, 본사는 법적으로 당신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라는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마디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식적인 신용평가 보고서입니다. 본사가 당신에게 해주는 예쁜 말, 뜬구름 잡는 홍보 자료는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오직 이 서류에 적힌 숫자와 사실만이 진짜입니다.
그럼 정보공개서에서 뭘 봐야 할까요?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짚어주는 핵심만 확인해도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합니다.
📝 본사 성적표, 핵심 체크리스트
이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보냐고요? 나라에서 공짜로 다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제발 찾아보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관심 있는 브랜드의 진짜 성적표를 지금 당장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가맹 계약서 속 5가지 독소조항, 이렇게 찾으세요.
정보공개서를 통해 본사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곳이라는 걸 확인했다면, 이제 진짜 전쟁터인 가맹 계약서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깨알 같은 글씨, 법률 용어 투성이. 그냥 머리가 아프죠. 본사 직원은 옆에서 "다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라고 웃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가 바로 당신의 목에 채워질 족쇄가 될 수 있는 최악의 독소조항입니다.
핵심 조항 | 당신을 망하게 하는 '독소조항' | 최소한의 '안전조항' |
---|---|---|
1. 영업지역 보장 |
"영업지역을 보장하지만, 본사의 직영점, 대형마트 입점 등 특수 상권은 예외로 한다." (→ 바로 옆에 직영점 차려도 할 말 없음) |
"가맹점의 영업지역(반경 OOm 또는 행정구역 기준) 내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동일 브랜드 매장도 출점하지 않는다." |
2. 계약 갱신 조건 |
"계약 갱신은 본사의 재량에 따른다." (→ 본사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음) |
"가맹점주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이 없는 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 |
3. 위약금 (계약 해지 시) |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계약 기간 전체 로열티와 예상 매출액의 OO%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 망해서 문 닫아도 빚더미에 오름) |
"위약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상호 합의하여 산정한다." (→ 최소한의 협상 여지를 둠) |
4. 필수품목 강제 |
"소스, 빨대, 냅킨 등 본사가 지정하는 모든 품목은 반드시 본사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한다." (→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야 하는 통행세) |
"브랜드의 통일성을 위한 핵심 재료를 제외하고,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
5. 인테리어 강요 |
"계약 갱신 시 또는 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인테리어 리뉴얼을 해야 하며,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한다." (→ 몇 년마다 강제로 수천만 원 뜯김) |
"인테리어 리뉴얼은 최소 O년 주기로,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
이해가 되십니까? 본사는 절대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철저히 본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이 이 독소조항을 찾아내어 싸우지 않으면, 당신은 그저 본사의 배를 불려주는 일개미가 될 뿐입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다면? 마지막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너무 늦게 봐서 이미 독소조항 가득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절하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법은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1. 증거를 모으세요.
본사가 계약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약속했던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녹취,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하소연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직 팩트와 증거만이 무기가 됩니다.
2.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혼자서 본사와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아래와 같은 기관의 문을 두드리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조정원: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곳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하고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라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소송까지 가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당신이 모은 증거를 가지고 찾아가면, 이길 수 있는 싸움인지 아닌지 현실적인 판단을 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돈과 인생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본사를 믿지 마세요. 오직 당신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과, 법으로 보장된 당신의 권리만 믿으십시오. 사장님 소리를 듣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해낸 후의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물론입니다. 계약은 상호 합의의 결과물입니다. 본사가 내민 계약서는 그저 '초안'일 뿐입니다. 특히 이 글에서 지적한 독소조항들이 보인다면 당당하게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본사가 "모든 가맹점주와 동일한 계약이라 수정은 절대 불가하다"며 배짱을 부린다면, 그 프랜차이즈는 그냥 거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시작부터 소통이 안 되는 파트너와는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보공개서의 매출액은 '평균'의 함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을 기준으로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발품을 파는 겁니다. 관심 있는 브랜드의 매장 몇 군데를 직접 찾아가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물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속 깊은 이야기를 해주진 않겠지만, 표정이나 가게 분위기만 봐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현장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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