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달콤한 꿈의 이면에는 '본사의 갑질'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많은 예비 점주님들이 피눈물 흘리는 불공정 계약의 함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당신이 '호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바로 서는 계약서 작성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왜 '좋은 게 좋은' 계약이 가장 위험할까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핑크빛 미래를 그리며 계약서에 덜컥 사인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년간 당신의 발목을 잡을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본사와 당신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유일한 법적 문서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감정적인 호소나 "그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는 항변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직 계약서의 문구만이 당신을 지켜줄 수 있죠.
솔직히 저도 처음 컨설팅 일을 시작했을 땐 계약서의 빼곡한 글씨만 봐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쟁 사례를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본사의 '갑질'은 대부분 가맹점주가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한 계약서의 작은 조항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본사의 '갑질', 어떤 계약 조항에 숨어있을까요?
본사의 불공정 행위는 교묘하게 계약서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분쟁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 유형들입니다. 당신의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세요.
① 예상 매출액, 부풀려진 희망은 아닌가요?
계약 전 본사가 제시하는 장밋빛 예상 매출 자료는 가장 먼저 의심해봐야 할 대상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는 본사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갑질'의 씨앗이 되는 조항 예시
"본사가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 자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매출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가 어떤 근거로 작성되었는지(직영점 데이터인지, 인근 가맹점 데이터인지), 그리고 그 근거가 객관적인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된 예상매출 산정서를 제공한 본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② 인테리어, '필수'라는 이름의 덫은 아닌가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그것도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강요하는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입니다. 물론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업체 이용을 강제하며 폭리를 취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계약 기간 중 N년마다 리뉴얼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비용은 전액 가맹점주가 부담한다"와 같은 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부당하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③ 필수 구매 품목, 과도하게 발목 잡고 있진 않나요?
브랜드의 통일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본사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맛이나 품질과 전혀 상관없는 냅킨, 설탕, 식용유 같은 공산품까지 비싼 값에 강매한다면 '통행세' 갑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필수품목 관련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착한' 조항으로 바꾸기
나쁜 예: "가맹점은 본사가 지정하는 모든 물품을 본사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좋은 예: "가맹점은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부자재(소스, 파우더 등)를 제외하고, 본사가 제시하는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다른 경로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④ 계약 해지, 일방적인 족쇄는 아닌가요?
본사에게는 사소한 위반만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권리는 사실상 봉쇄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계약 해지의 사유,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당한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호구'되지 않는 계약서 검토,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최소 14일 이상 검토할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꼼꼼히 따져보세요.
불공정 조항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계약서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을 발견했다면,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태도는 본사에게 '이 사람은 잘 모르는구나'하는 신호를 줄 뿐입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아래는 본사에 내용증명이나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는 대응 템플릿 예시입니다.
💡 불공정 조항 수정 요구 템플릿
제목: [OO 브랜드] 가맹계약서 O조 O항 수정 요청의 건
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예비 가맹점주 OOO]입니다.
귀사와의 가맹계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던 중, 제O조 O항의 내용이 현행 가맹사업법 제O조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보이며, 향후 상호 간의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수정 제안 내용 기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공적인 상생 관계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사가 수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혼자 싸우려 하지 마세요.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인 정보와 지원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진짜 '상생'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생'을 외치지만,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나 희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정한 계약'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한 규칙 아래 예측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신뢰가 쌓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꼼꼼히 살피는 당신의 노력은 단순히 '갑질'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꿈과 재산을 지키고, 본사와 건강한 파트너십을 맺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네, 가능합니다.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불공정 약관은 계약 체결 후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가맹거래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 14일 전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본사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를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닙니다. 많은 본사들이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목적은 모든 본사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예비 창업자분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과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건강한 파트너십을 맺는 본사를 잘 선별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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