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생존 백서
"가맹 계약서의 함정부터 본사와의 갈등 관리,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성공이 아닌 '생존'을 위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백서가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자영업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4가지 함정

혹시 직원 때문에 속 끓여본 적 있으신가요? 3일 일한 알바생이 수억 원을 요구했다는 황당한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4가지 핵심만 알아도, 사장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지키고 억울한 분쟁을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실화?" 3일 근무한 직원의 황당한 요구, 남의 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동네에서 20년째 중국집을 운영하는 형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말이 아니더군요.

배달원으로 새로 뽑은 직원이 딱 3일 일하고는 말도 없이 안 나왔답니다.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뒤 노동청을 통해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요구였고,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님은 몇 주 동안 장사도 제대로 못 하고 변호사 찾아다니며 받은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몇백만 원 단위의 소액 분쟁은 이제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 사장님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몇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근로계약서: '언제' 쓰느냐가 핵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직원이 첫 출근한 날, 정신없이 일부터 시키고 짬 날 때 작성하곤 합니다. 저도 초보 시절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만약 오후 2시부터 근무 시작인데, 오후 4시에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봅시다. 나중에 직원이 "저는 2시간 동안 계약서 없이 일했어요"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실제로 근무 시간 중에 작성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문 사례도 있습니다.

📝 김 사장의 팁: 가장 안전한 방법

출근하기로 확정되면, 근무 시작 하루 전날 가게에 잠깐 들르라고 해서 작성하세요. 그게 어렵다면, 첫 출근 날 근무 시작 시간보다 최소 30분 일찍 와서 계약서부터 마무리 짓는 겁니다. "2시 출근이면, 1시 반에 와서 우리 계약서부터 쓰자!" 이렇게요.

가족이나 친한 지인, 며칠만 일할 단기 알바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분쟁은 항상 "설마" 하는 사이에서 터집니다. 계약은 상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월급에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사장님 지갑 새는 '수당'의 함정

월급만 제 날짜에 잘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바로 '수당'이라는 복병 때문이죠.

1. 주휴수당: 주 15시간의 벽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알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속한 직원에게는 하루치 일당을 '유급휴일' 수당으로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2.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1.5배의 법칙

이 부분을 놓치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장근로는 약속한 시간보다 더 일했을 때,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 사이에 일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 운영하는 호프집, 포차 사장님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는 전부 야간수당 대상입니다.

⚠️ 진짜 위험한 건 '중복'입니다

만약 연장근무를 야간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장수당(1.5배)에 야간수당(0.5배 추가)까지 더해져, 총 시급의 2배를 줘야 합니다. 시급 1만 원짜리 알바가 연장근무를 야간에 했다면, 그 시간은 시급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3. 월급제의 함정: 최저시급 위반

얼마 전 아는 동생이 예쁜 소품 가게를 하는데, 디자이너라고 월급 300만 원에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야근이 잦았죠.

나중에 그 직원이 퇴사하면서 자기가 일한 시간을 전부 계산해보니 시급이 최저임금도 안 된다며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못 받은 각종 수당에 합의금까지, 천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눴을 때, 최저시급은 반드시 넘어야 하고 각종 수당도 다 계산되어야 합니다.


직원이 5명? 축하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 (연차와 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어가면, 사장님의 법적 책임은 거의 두 배로 무거워집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직원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합니다. 돈 받고 쉬는 거죠. 만약 직원이 휴가를 안 가거나 못 갔다면, 그만큼을 '연차수당'으로 계산해서 줘야 합니다. 직원이 10명이면 150일치 월급이 추가로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2. 해고 예고 (가장 중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당일 통보를 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치 통상임금을 즉시 줘야 합니다.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 직원이었다면,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줘야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 가게 주방에서 일하던 친구가 자꾸 문제를 일으켜서, 홧김에 "당장 나가!"라고 소리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뒤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부당해고라고요. 결국 30일치 월급 고스란히 주고 보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절차는 지켜야 합니다.


똑똑한 사장님의 분쟁 예방법: '단기 계약' 활용법

그럼 이 모든 골치 아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00%는 없지만,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지 않고, 1~3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수습 기간처럼 이 기간 동안 직원의 성실함, 능력, 우리 가게와의 궁합을 충분히 지켜보는 거죠.

만약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우리 계약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건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계약 기간 '중간'에 내보내는 것은 똑같이 해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계약직은 최대 2년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사장님, 직원은 소중한 동료이지만 법 앞에서는 엄연한 타인입니다. 당신의 땀과 눈물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억울한 돈과 감정 소모는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가족이나 친구랑 같이 일하는데, 그래도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A

네,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가 얽히면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나중에 "월급을 덜 받았다", "일한 시간이 다르다" 같은 말이 나왔을 때, 서류가 없으면 사장님만 불리해집니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작성하세요.

Q 직원이 4대 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안 해줘도 되나요?
A

아니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직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원치 않아 3.3% 사업소득세만 떼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먼저 알고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부터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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