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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계약서의 함정부터 본사와의 갈등 관리,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까지. 성공이 아닌 '생존'을 위한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의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이 백서가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추석 알바 주휴수당, 2주 단기 채용 시 과태료 500만원 피하는 근로계약서 및 급여 계산법

추석 대목 2주 단기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줘야 합니다. 이 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와 초간단 계산법, 과태료 500만 원을 피하는 근로계약서 핵심 작성법 5가지, 4대 보험 가입 기준까지 1인 사장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왜 2주짜리 단기 알바가 사장님에겐 더 위험할까요?

추석 선물세트 포장 박스에 앉아 복잡한 서류와 노트북을 보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40대 한국인 자영업자 남성. 단기 알바 고용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연광 아래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추석 선물세트 포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고작 2주 쓸 아르바이트생 때문에 근로계약서니 주휴수당이니... 머리 아프시죠?

괜히 유난 떠는 것 같고,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구두로 약속하고 싶은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과거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다 호되게 당해봤습니다. "딱 2주만 일하기로 했잖아요!"라며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명절 대목을 망친 적이 있었죠. 근로계약서가 없으니 증명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단기 알바는 정직원보다 근태 관리가 어렵고, 분쟁의 소지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바로 사장님을 지키는 최소한의 '갑옷'입니다. '2주짜리 알바'가 아니라, '2주짜리 근로자'를 뽑는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과태료 500만 원 막는 근로계약서, '이 5가지만'은 반드시 넣으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단기 근로계약서에는 아래 5가지 내용만 명확하게 들어가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가장 중요: 반드시 2부 작성 후 1부 교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사장님과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역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추석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할까?

한국 원화 지폐가 놓인 달력. 달력에는 한 주가 표시되어 있고 '개근'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사장님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네,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아래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근무 기간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 조건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조건 2: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것

만약 추석 알바를 하루 8시간, 주 5일 고용했다면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당연히 지급 대상입니다. "우리는 단기 알바라서 그런 거 없다"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으며,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발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휴수당 계산법 (공식+예시)

주휴수당 계산 공식을 시각화한 이미지. 계산기 화면에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 80,000원이라는 공식이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다.

계산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공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만약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 / 5일) x 시급 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편의상 더 널리 쓰이는 첫 번째 공식으로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급 10,000원,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 알바 예시
항목 금액

1주 근무 급여 (10,000원 x 40시간)

400,000원

1주 주휴수당 (40시간 / 40시간) x 8 x 10,000원

80,000원

1주 총 지급액

480,000원

2주 계약이라면, 각 주마다 개근 여부를 따져 위와 같은 주휴수당을 2번 지급하면 됩니다.


혹시 4대 보험도? 가입 기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시계와 달력이 깔끔하게 표시된 이미지. 주 15시간, 월 60시간이라는 4대 보험 가입 기준이 명확하게 강조되어 있다.

네, 단기 근로자도 조건에 해당하면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나머지 보험의 가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가장 중요합니다.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라도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추석 단기 알바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2주(14일)만 일하는 알바의 경우, 월 8일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하므로 가입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팁

초단기 근로의 경우 4대 보험료 정산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세금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적용하는 방식이라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원칙대로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알바생이 중간에 그만두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그 다음 주 근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주에 개근했다면, 그 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그만두더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개근 후 토요일에 그만뒀다면, 해당 주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Q 주말에만 잠깐 쓰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핵심은 '주 15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토, 일 각각 8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토, 일 각각 7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14시간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사장님, 법을 아는 것은 직원을 옥죄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사장님의 소중한 사업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사장님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법을 아는, 스마트한 경영자가 되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든든한 마음으로 대목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인생선배 박병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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